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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21 대통령령 제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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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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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교관 여권등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대통령.
6. 특명전권대사.
7. 특명전권공사.
8. 특명전권위원.
9. 정부대표.
10.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 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11.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소속공무원.
12.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공무원.
13. 공무원해외주재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
14.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다만, 미혼자에 한한다) 및 특히 그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행원.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자.
③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