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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제정 1962.2.9 각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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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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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교관려권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려권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특명전권대사
2. 특명전권공사
3. 특명전권위원
4. 정부대표.
5.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 외무부소속공무원
7.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공무원
8. 공무원해외주재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
9.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그 려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려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외교관려권의 발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