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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82호 일부개정 201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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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1.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7.6.27]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로마자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