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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4606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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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병역법」 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