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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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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계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11. 제8호의 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12. 분이과세이자소득·분이과세배당소득이나 분이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13.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이과세이자소득·분이과세배당소득이나 분이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