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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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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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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76·12·22, 1992·12·8] [[시행일 1993·1·1]]
②삭제 [1992·12·8] [[시행일 199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장세액공제"라 한다.
④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