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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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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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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2002.12.18.]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 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법5191, 2000·12·29]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