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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11.22 법률 제2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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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문)
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을 받은 자는 정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답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