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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8.7.24 법률 제2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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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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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과 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8·7·24>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과학교육국·편수국과 사회교육국을 둔다.<개정 1968·7·24>
③교육의 지도·조사 및 감독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장학실을 둔다.
④장학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⑤삭제<1968·7·24>
⑥삭제<196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