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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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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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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