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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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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총재·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1.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