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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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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본거래의 허가 및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하 "자본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이하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라 한다)
2.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이나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5.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또는 모집
6. 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7.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8.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호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사이의 자금의 수수(사무소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환은행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2. 환전상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로서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3.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체신관서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4.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및 차관계약 협약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그 업무로 지정받아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6.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③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자본거래가 자본의 불법유출 유입등의 형태로 행하여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내 산업활동 및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신고수리 여부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거부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⑥재정경제원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5항의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