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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99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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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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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