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