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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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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판매업의 등록)
①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