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①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2001.2.3>
③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2001.2.3>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9.2.8>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