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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정 1948.7.17 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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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각 처장은 소속사무를 총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