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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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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제11조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