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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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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종합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