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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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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6] [[시행일 2009.5.1]]
② 실장·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시행일 2009.5.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
1.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3.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관리
4. 인력수급전망의 조사·분석 및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5. 노동시장통계 기반의 구축·운영
6.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분석
7.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8. 경제·산업·교육 등 국가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9.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
10.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1.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1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12.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3.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4.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5.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16.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7.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18. 고용보험 사업의 성과 평가
19.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20.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21.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2.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3.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25.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26.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27.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8.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29의2. 청년고용대책의 수립·총괄
29의3.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및 건전한 직업관의 형성 지원
29의4. 청소년 직업체험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29의5.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지원
29의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9의7. 해외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29의8. 청년고용을 위한 관련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3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31.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3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훈련기관의 관리·감독
33.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별 직업능력개발협의체의 육성·지원
3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기반의 구축·운영
35.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 대책
36.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3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38.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도·감독
3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40.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1. 기능장려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42.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43.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4.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45.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지원
46.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47.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보급
48.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구축·운영
49. 재직근로자 및 구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5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5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2.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53.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54.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5.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5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활용
57.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58.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5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60.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운영
61.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61의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61의3.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61의4. 제61호의2 및 제61호의3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61의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61의6.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2.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6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정책의 수립·시행
64.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확산·보급
65.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
66.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67. 산전후휴가 등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68. 고용상 성차별 판단기준 개발 등 차별해소에 관한 사항
69.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 평가
70.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7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72.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의 계속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3. 고령자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74.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제도개선
75.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76.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77.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7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도ㆍ감독
80. 고용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총괄
81. 직업안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8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3.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84.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5.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86.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7. 고용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8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감독
89.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 지원
91.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92.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3.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에 관한 사항
9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95.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9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97.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98.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99.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00.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01.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02.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03.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04.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05.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및 인력확보지원에 관한 사항
106.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정책의 수립·총괄
107. 지역고용정책의 수립 지원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108.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노동계·학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9.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④ 고용정책관은 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시행일 2009.5.1]]
⑤ 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고용평등정책관은 제3항제61호의2부터 제61호의6까지 및 제62호부터 제7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시행일 2009.5.1]]
⑦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80호부터 제96호까지 및 제104호부터 제10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