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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무선전신·무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년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③전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무선전신·무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년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③전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