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변경허가 사항)
법 제3조제3항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1. 사업소의 이전
2. 상호의 변경
3.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4.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5.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용량 증가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
7. 영 제2조제1항제1호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9. 가스용품 종류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