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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350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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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