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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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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서에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