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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7.1 산업자원부령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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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