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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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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험가입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10.4.1]]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해당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영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2.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