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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41호 일부개정 200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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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시행일 2009.9.26]]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