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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26호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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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8.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9.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