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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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기술표준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③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전기위원회를 둔다.
④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제2장 지식경제부

제3조(직무)
지식경제부는 상업·무역·공업, 외국인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지식경제부에 운영지원과·산업경제실·성장동력실·무역투자실 및 에너지자원실을 둔다.
② 지식경제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정보화·비상안전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4.30]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지식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산업경제실 및 성장동력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무역투자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 출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9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인력개발·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부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 업무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도서 및 자료의 보관·관리
11. 그 밖에 다른 실장 및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계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무역·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5.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업무의 총괄
6. 지식경제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5. 산업자원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종합 및 상황관리
16. 산업·무역·자원행정 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7.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8.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9.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2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21.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2.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3. 산업·무역·자원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
24.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정부비상훈련
2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계획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제11조(산업경제실)
①산업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경제·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소관 법령의 운용
3. 소관 단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
4. 산업경쟁력의 향상
5. 지식경제기반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 산업분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7. 기업 관련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식경제 동향의 분석
9. 산업구조의 지식경제화 및 지식경제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0. 산업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
11. 정보통신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동향의 분석
12.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13.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14. 지역별 산업동향의 분석
15.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추진
16.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17.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8. 정보통신망·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
19. 전자학습(e-learning)산업의 육성
20.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동향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21.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진흥·외국인투자 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
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3. 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
24. 산업구조고도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감독
2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의 운용
27.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8.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29.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30.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를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산업 육성
31.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2. 환경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3. 산업환경 동향분석 및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보급
34.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35.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3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확산 추진
37. 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무선인식 등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38.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9.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4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41.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42.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
43.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44. 산업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45.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46.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47. 삭제 [2008.8.7]
48. 부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49.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50.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51.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추진
52.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관리 및 평가
53.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의 운용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시책의 수립
54. 소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5. 중장기 산업기술 및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시책 수립·추진
5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57. 기술사업화시책의 수립·추진
58.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59.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6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61.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2. 기술혁신 관련 국제협력시책의 수립·추진
63.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64.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5.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6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67.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추진
68. 산업계·학계·연구계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9.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70.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7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
72.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발전
73. 지역경제·지역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74.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7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 소관 법률의 운용
76. 지식경제부 소관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총괄
77.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
78. 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7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80.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추진
81.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82.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83.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추진
84.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85.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의 수립·추진
8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87.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88.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
89.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90. 지역산업 관련 정보화의 촉진 및 지원
91. 지역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9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93.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상호 협력
94. 지역산업 관련 투자 촉진
95.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96.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관련 상담·조사·홍보 및 고충처리
97. 지방 이전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종합 지원
98. 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 간의 정책조정
④산업경제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1호까지 및 제9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42호부터 제46호까지, 제48호부터 제58호까지 및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
⑥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73호부터 제9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성장동력실)
①성장동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2. 소관 법령의 운용
3. 소관 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
4. 산업 융·복합화에 따른 제도 개선
5. 융합산업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6. 융합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육성
8.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9.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관리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나노기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2.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육성방안 수립
13. 소프트웨어(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14.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
15.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16.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공개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18.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9.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20. 디자인·브랜드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2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양성·정보화 등 기반구축 지원
22.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촉진
23.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4.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확산
25.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26. 가정용 전자산업, 산업용 전자산업, 전자의료기기산업, 중전기기 및 전력응용기기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산업, 조명기기산업, 전자게임기기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 제외),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전자부품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방송기기산업, 차세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산업 등(이하 "정보통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7.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28.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29.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의 운용·조정
30.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고도화
32.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
33. 정보통신산업의 표준화 지원
34.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양성
35. 정보통신산업의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36.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통계분석 및 무역진흥
37.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문제 대응
38.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39. 정보통신산업의 업종간·기업간·산학연 등의 협력
40. 정보통신산업기반 NT·BT 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1.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신기술의 산업화 지원
42. 정보통신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43.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4.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규제완화 및 기업애로 해결
45.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46.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47. 정보화·전자거래·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투명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혁신(이하 "디지털혁신"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조정
48.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용
49.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수준 평가
50. 각종 산업정보화 촉진 및 지원
51. 인터넷 마케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
52. 정보통신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
53. 시스템통합산업의 육성·지원
54. 정보기술서비스산업의 수출 지원
55. 전자문서 활용 및 이용 촉진
56.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57.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58.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기술검증 및 민간분야 수요 창출
59.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전파식별 상용화 추진의 지원
60.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61. 부품·소재산업 분야 사업구조조정
62.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63.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64. 기계산업·항공우주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
65. 일반기계산업·항공우주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산업협력
66.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67. 일반기계산업·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지원 및 촉진
68.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69. 철강·비철금속·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70. 철강·비철금속광석·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71.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72.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73.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74.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구조고도화,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5. 패션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76. 화학섬유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77.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78.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79.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8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81.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82.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국제화 추진 및 대외협력의 촉진과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83.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 간의 정책조정
④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8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주력산업정책관은 제3항제60호부터 제8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ㆍ통상협력정책관 및 투자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무역정책관ㆍ통상협력정책관 및 투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대외무역법」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수출보험법」 등 무역 관계 법령의 운용
3. 무역 관련 국제협력
4. 무역인력의 양성
5. 수출입 관련 공고제도의 운영
6.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7.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 협조
8. 종합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9.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10.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11.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3. 수출보험에 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5.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 협조
1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 등 수출입 통제 시행
19. 전략물자ㆍ기술 관리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0.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운용
21.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운영
22. 통상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23. 국제무역규범 및 각국 제도의 조사ㆍ분석
2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통상정보의 조사ㆍ분석
25.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그 밖의 국제기구와 관련한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26.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동아시아 등 지역 협력체 관련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27. 다자간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통상협정체결의 지원
28. 외국과의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통상마찰 대응
29.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30. 외국에 대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31. 외국에 대한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32. 외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33. 외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 지원
34. 외국과의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35. 기업의 무역 및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6. 기업의 무역 및 해외 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37. 중장기적ㆍ범지역적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38. 외국에 대한 산업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업무협조
39.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4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4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4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4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 및 협력
46. 외국인투자 유치대책의 수립ㆍ시행
4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49.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50.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ㆍ추진
51.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2. 해외진출기업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해소
53.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54. 해외진출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5. 남북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6. 남북간 산업ㆍ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57. 남북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8. 남북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59. 지식경제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60. 무역정책관ㆍ통상협력정책관 및 투자정책관 간의 정책 조정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6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통상협력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자원개발원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2009.7.16]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09.7.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7.16]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용·관리
3.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5.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소비 실태의 분석
6.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7. 자원·에너지 부문의 국제 협력
8. 대북한 에너지 및 자원 협력
9. 비상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10. 삭제 [2009.7.16]
11. 삭제 [2009.7.16]
12. 삭제 [2009.7.16]
13. 삭제 [2009.7.16]
14. 삭제 [2009.7.16]
15.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
1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7.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8.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연구
19.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
20.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21.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2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2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24.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25.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산업육성 및 지원
26.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7.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추진
28.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29.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30.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관련 국제협력
31.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32.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33.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에너지 믹스 분석
34.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협력
35.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6.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37.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38.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9.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40.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4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42.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4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4.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구축 및 기준 설정
4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46.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47. 자원·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48.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49. 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구조개선과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50.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51.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52.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
53.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관리·운영
54.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55. 산유국과의 소비 협력 등 국제 협력
5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57.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
58.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
59.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
6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용
61.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62. 도시가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
6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수급계획의 수립·운용
6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
65. 천연가스의 공급기반 구축
6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67. 천연가스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사항
6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69. 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70.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71.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7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73. 전원입지정책,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추진
7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75.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
7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77. 전력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78. 전기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
79.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
80. 가스·전기·송유관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81.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82. 가스·전기안전기기의 개발 및 보급
83. 신생·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84.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85.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86.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추진
87. 해외 석유·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88.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추진
89. 정상 자원외교 등 자원보유국과의 쌍무적 협력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90.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애로 해소
91.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다자 간 국제협력
9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93.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94.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95.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96.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97.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98. 석재·골재자원의 조사 및 개발
99. 광업권 제도의 운용
10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10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102.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103.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04.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05. 국내외 자원개발 통계 생산 및 유통·관리
106.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107. 석탄산업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08.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생산 및 개발지원과 수급 안정
109.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유통·비축·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0.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용
111.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
112. 석탄 및 광해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3.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14.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5. 광산지역진흥 및 대체산업의 육성
116.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7.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18.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운영의 지원 및 안전관리
119.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을 말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20. 원자력발전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121.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122. 원자력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12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4.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125. 원자력발전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126.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7.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12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 및 홍보 지원
129.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130.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131.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13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 및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3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35. 원자력발전소 외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
136.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연구개발
13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8.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대외 협력
139.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자원개발원전정책관 간의 정책 조정
④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5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13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09.7.16]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⑥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제3항제84호부터 제1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09.7.16]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술표준원

제16조(직무)
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지원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2. 공산품(전기용품·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
3.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인증제도 운영 및 평가
5. 표준화 및 공산품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제17조(원장)
① 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 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기술표준원에 기술표준정책국·제품안전정책국·지식산업표준국 및 표준기술기반국을 둔다.
제19조(기술표준정책국)
①기술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2009.2.27] [[시행일 2009.3.1]]
1.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운용
2. 산업표준화정책의 수립·추진
3.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절차·방법 등 국가인증제도 혁신 지원
6. 남북한 표준화 사업 협력
7.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8.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준의 검토
9.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자유무역협정 및 소관 분야 상호인정협정
10. 민간시험연구원의 설립·관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11. 교정·시험 및 검사기관 등의 인정 및 숙련도 시험
12. 교정·시험 및 검사기관 등의 국제 상호인정 및 협력
1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종합 관리
14. 국가표준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수립·조정·지원
15. 적합성 평가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분석, 평가·연구·개발
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다. 산업표준심의회의·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라. 정부표준 통일화
마. 한국산업표준 표시 대상 품목·가공기술의 지정·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바. 제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아. 국제표준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자.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관련 기술기준의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차. 산업기술의 조사·분석·연구·개발 및 지원
카. 신제품·재활용제품 등의 기술·품질평가 및 인증 지원
16.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
1. 공산품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추진
2. 어린이·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3.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4. 공산품 안전기술기준의 운영
5. 승강기·항공기·우주비행체·기계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 품질검사
6. 공산품의 조사·분석·연구·개발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7. 공산품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공산품의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의 시판품 조사 및 안전성 조사
10. 국제기구의 안전기술기준(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제정 등에 관한 사항
11. 안전 관련 국제기구(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의 교류·협력
12. 계량·측정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협정
13.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검정기준 및 실량검사기준의 제정·개정
14. 계량·측정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집행에 관한 사항
15. 계량·측정제도의 운영
16. 측정표준·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17.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18. 계량·측정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각 목의 사항
19. 제품인정제도의 운영
20. 제품인정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21. 제품안전 관련 소관 법령의 운용
22.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
23.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소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21조(지식산업표준국)
① 지식산업표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표준개발 관련 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포럼 등 사실상표준 지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8.8.7]
7.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단체 등 민간표준개발 활성화 지원
8.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8.8.7]
10. 삭제 [2008.8.7]
11.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 각 목의 사항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ㆍ멀티미디어 시스템, 전력정보기술, 가전기기, 전자의료기기, 조명기기, 케이블, 방폭전기기기, 회전기기, 전기재료ㆍ부품, 개폐기ㆍ차단기 및 자동제어장치, 피뢰 및 서지(surge)보호시스템, 광통신부품, 전기자기적합성 기술, 소음ㆍ차음ㆍ진동기술, 전자부품재료, 초소형전자기술, 전자조립기술, 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 농업용 전자기기,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기술 등 전기ㆍ전자응용기기 및 부품에 관한 사항
나. 온실가스관리, 환경경영시스템, 식품( 「산업표준화법」 위임사항은 제외한다), 생물산업제품, 생물공학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생물공정 및 장비, 생물자원ㆍ천연물재료 및 제품, 제지기술, 피혁가공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제품, 자원재활용기술, 윤활유, 연료 등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08.8.7]
라.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열에너지분석기술, 전지, 에너지재료, 연소응용기기,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석유ㆍ석탄 및 대체연료, 석유ㆍ가스산업설비 및 재료, 원자력 이용 및 측정 관련 기술, 에너지경영시스템 등 에너지절약기술, 에너지효율, 물류전산망 구축, 물류 관련 설비 및 공정ㆍ포장ㆍ보관, 운반기기류, 물류시스템,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등 수송기계류, 해양구조물, 해양기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마. 금속소재, 금속기 복합재료, 산업용신소재, 주조가공기술, 소재가공기술, 용접재료 및 용접기술, 광산기술, 광물분석, 분말야금기술, 소재개선기술, 철강 및 비철 분석, 기계요소부품, 설비부품 나노소재 및 그 융합기술 등에 관한 사항
바. 언어 등 문화산업, 유통ㆍ비즈니스ㆍ교육ㆍ환경ㆍ보건복지 등 서비스산업, 의류용ㆍ산업용 섬유소재 및 제품, 섬유가공 및 염색, 의료장비, 의료용품, 가구 및 생활용품, 노약자ㆍ장애인 관련 복지용품 및 유아용품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표준기술기반국)
①표준기술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2009.2.27, 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2009.8.23]]
1. 자본재표준화 및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지원 사업
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3. 개발제품의 발굴·평가 및 지원
4. 부품·소재의 신뢰성 인증
5.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및 실용화 촉진 등 인증업무 운영·관리
6. 품질 및 환경경영 체제 인증에 관한 사항
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지원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9.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관리
10. 국제정보기술위원회(JTC1)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삭제 [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2009.8.23]]
12.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략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진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각 목의 사항
가. 공작기계용 공구, 수공구 및 일반공구, 금형, 섬유기계, 식품가공기계, 농업기계, 건설기계, 그 밖의 자본재 기계류, 승강기기, 환경설비, 광산기계에 관한 사항
나. 공작기계, 유체유동기기, 광학기기, 정밀기기, 자동화기기, 유공압기기, 소방기기, 컴퓨터응용설계·생산 및 엔지니어링기술, 마이크로머신, 통합생산시스템, 논리연산기기 등 계측·제어 및 자동화기술에 관한 사항
다. 전자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라. 전자거래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기술, 데이터 관리, 무선인식(RFID)·생체인식·식별카드·차량장비식별 등 자동인식기술,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 정보단말장치, 센서네트워크·홈네트워크 및 미래형 신도시(Ubiquitous-City) 관련 기술, 통신프로토콜·네트워크 관련 기술, 통신기기, 인터넷응용기술 등에 관한 사항
마. 플라스틱·고무재료 및 제품, 고분자복합재료, 요업재료, 유기탄성체재료, 고분자가공, 석유화학제품, 색채재료 및 제품, 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중간체, 산업약품, 촉매, 시약, 점·접착제, 계면활성제 및 세정제류, 화학·세라믹부품·소재, 화학공정기술에 관한 사항
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구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 방법 또는 안전 조건, 콘크리트제품, 건설재료 및 부재, 구조물보수보강 재료 및 방법, 건축물, 안전진단방법, 건축물 화재안전 및 방재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제23조(설비사용)
①기술표준원장은 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연구)
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제2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제26조(직무)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5.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6.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7.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단장)
①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정원의 범위 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9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협의
4.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5.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의 실무협의
6.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7.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8.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제30조(단장)
①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광업등록사무소

제31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우정사업본부

제1절 우정사업본부

제34조(직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본부장)
①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우정사업본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전산화·경영평가 및 회계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을 둔다.
②우정사업본부에 우편사업단·예금사업단·보험사업단 및 총무팀을 둔다.
③본부장 밑에 감사팀장·홍보팀장 및 준법지원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7.1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감사팀장)
① 감사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8.7.3]
7.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37조의2(홍보팀장)
① 홍보팀장은 3급부터 5급까지로 보한다.
②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우정사업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관리
4. 우정사업 관련 홍보 및 광고업무 총괄
5. 인터넷홍보 전략수립 및 콘텐츠 개발
6. 우정사료의 종합 관리
7. 우정사업의 연혁 관리
8. 우정사업의 이미지 통합(CI) 및 브랜드 홍보
9. 블로그 및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우정사업 홍보
[본조신설 2009.7.16]
제37조의3(준법지원팀장)
① 준법지원팀장은 3급부터 5급까지로 보한다.
② 준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의 준법감시 업무 총괄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개정
3. 우정사업 윤리강령의 제·개정
4. 우정사업 관련 중요문서 사전심의
5. 우정사업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사전심의
6. 우정사업 신상품 도입에 대한 사전심의 및 우정사업 상품 약관의 제·개정 사전심의
7.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개정 및 우정사업 관련 법령·행정심판·소송(보험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8. 우체국 금융사고 예방 및 상시감사
9. 우체국 금융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우체국 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본조신설 2009.7.16]
제38조(총무팀)
① 총무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16]
1. 우정사업본부의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보건·상훈 그 밖의 인사관리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5. 청사관리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사업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9. 우정사업 관련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10. 우정사업본부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보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및 체신청의 보안감사
1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경영기획실)
① 경영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7.1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4.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6. 사무관리의 개선
7. 인사제도 및 복무관리
8. 직원의 채용기준 및 채용시험
9. 분야별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1. 보수제도 및 공무원의 복지·후생
1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13. 정보화 및 전산화계획의 총괄·조정
14. 심사평가 및 국정과제 관련 사항
15. 각종 통계의 종합·분석
16. 우정사업의 심사분석 및 경영평가계획의 수립·조정
1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18.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19. 우정사업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20. 소속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상여금 지급
21.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2. 우정사업의 수지분석 및 원가계산
23. 자산 및 부채의 계리
24. 원가계산 및 재무제표의 총괄
25. 회계의 계리 및 결산
26. 회계제도의 연구·발전 및 지도
27. 회계공무원의 임명
28.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조정 및 기준·절차 등의 제정 건의
29. 재물조사계획의 수립 및 총괄
30.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결산 보고
31. 물품의 불용과 손·망실에 관한 사항
32. 세입·세출의 관리
33. 고정자산의 회계관리
34. 비정규직 인력·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35.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관리
37. 삭제 [2009.7.16]
38. 우정분야 종사원의 복제관리
39.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40.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에 관한 사항
41. 차량의 정수관리
42. 삭제 [2009.7.16]
제40조(우편사업단)
①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3. 우편사업정보화계획의 종합·조정
4.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단기계획의 수립
6. 우편요금정책의 수립·조정
7.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8.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9. 우편작업 기계화 및 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10.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11. 우편시장 조사 및 홍보업무
12. 우표류의 발행
13.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4. 우표류의 홍보에 관한 사항
15. 우표류 판매제도의 연구 및 해외시장 조사
16.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조정
17. 우편물 검열 집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8. 우편물 검열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우편물 검열업무의 수탁에 관한 소속관서 지도·감독 및 교육
20.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1.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에 관한 자료의 수집·통계 및 분석
22.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3. 우편물의 안전 및 집배·운송장비의 수급 및 운용
24. 우편에 관한 통계 및 우편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5.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26.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의 책정
27. 국제우편요금의 국제간 정산
28.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29.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30.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연구
제41조(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16]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금융시장 조사 및 연구·개발
6. 우체국예금 홍보에 관한 사항
7. 가계수표 대월의 제도개선 및 채권관리
8.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시행 및 규격관리
10.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13.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및 환매채권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14. 민간기업과의 업무제휴
15.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환매채권, 국고금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6. 국제환·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약정 등의 체결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7. 각종 세금·공과금 등의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8. 우체국 자기앞수표 및 어음교환
19.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의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20. 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전산장비 보급
21. 우체국전자금융 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
22. 우편환·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우체국예금자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및 결산
25. 우편환·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의 출납 및 관리
2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7.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
28. 삭제 [2009.7.16]
제42조(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16]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 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보험 업무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9. 우체국보험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입안
10.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11.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2.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3. 보험대출업무의 제도 운영
14.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5. 우체국보험 사업의 홍보
16.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7.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8. 보험 공익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9. 보험 소송업무의 수행 및 지원
20.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22.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24.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출납 및 보관
25.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
26. 우체국보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7.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
28. 삭제 [2009.7.16]
29. 위험관리를 반영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43조(소속기관)
①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둔다.
②본부장의 관장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체신청을 둔다.

제2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등

제44조(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①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간행
6. 교육생의 등록·제증명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16]
1.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우편환·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수불금의 계리·결산
2. 우편·우체국금융·전파·방송 관련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항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우정사업조달사무소)
①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하 "조달사무소"라 한다)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7.16]
③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용 물자의 조달·저장 및 보급
2. 우정사업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체신청

제47조(직무)
체신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3. 삭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명칭 등)
체신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체신청장)
① 체신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서울·부산·충청·전남·경북·전북 및 강원체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체신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7.16]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속관서)
① 체신청장 소속 하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 하에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 하에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7.16]
④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8.7.3]
제51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제50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8.7.3]

제4절 보칙

제52조(위임)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과 4급 이하로 보직하는 하부조직의 설치·명칭·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53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54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원장)
①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광산보안사무소

제57조(직무)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58조(명칭 등)
보안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소장)
①동부보안사무소장·중부보안사무소장 및 남부보안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보안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장 전기위원회

제60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제62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63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5조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6조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7조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12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제68조(직무)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5.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6.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지원·관리
7.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지원·감독
8.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9.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의 협의
10.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단장)
①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7.16]
③ 삭제 [2009.4.30]
제7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7.16]
③ 삭제 [2009.4.30]
제73조(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4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
③ 삭제 [2009.4.30]
제75조(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3명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1명씩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8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장 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신설 2009.7.16]

제77조(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① 지식경제부에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둔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2.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3.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5.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6. 에너지 절약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7. 에너지 절약 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8. 에너지 효율분야 기술개발
9.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운영
10.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 및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11. 에너지 절약분야 국제협력
12. 산업 분야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13.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14.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5. 에너지 진단제도의 시행·개선
16.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제도 및 등급 표시제도의 운용
17.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8.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9.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0.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21.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제도의 운영·관리
22.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운영
24. 스마트계량기의 보급 확대
25.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27.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2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원
29. 지방자치단체와의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지원
⑤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⑥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6]
부칙 [2008.2.29,제206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 등) ①제14장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팀은 2008년 3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별표 9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1명은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로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4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산업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770)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④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에 해당하는 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한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 및 나목·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의2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2항, 제47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1호 및 제5호·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2조제5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⑦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후단, 제40조제2항·제3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호, 제46조 전단, 제47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식경제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노동부
7. 국토해양부
8 공정거래위원회
9. 그 밖에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⑫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2조제3호·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4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나목·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본문·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 본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5조, 제56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9조, 제74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전단·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마목, 제78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본문,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 및 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제3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및 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8항 본문·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제11항·제12항, 제9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9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1조제8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⑮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4항, 제1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및 비고란, 별표 2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1>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9조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제5항,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제3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제3항 전단, 제4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25>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제8항·제10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의3제8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7>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8>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0조 중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9>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 본문, 제3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2호, 제12조제10호, 제1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8호,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호·제2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중소기업청장
6. 특허청장
7. 그 밖에 산업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 제5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1>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5호·제3항, 제8조의2제2항·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2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호,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호,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제12조제2항·제5항, 제14조의4제1항, 제17조의2, 제17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4호·제5항 후단·제7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2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제9호 전단 및 후단·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제2항제2호라목·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1호·제5호가목 및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호 단서,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8>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4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여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3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 제15조의4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10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의4,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의2제2호, 제21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국무총리실장
9. 한국전력공사사장
10.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1. 한국가스공사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8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염업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로 한다.
<5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우정사업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4,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단서·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4항, 별표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별표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6>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지식경제부"로 한다.
<5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부는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용과 임업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국토해양부는 해양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7항 전단,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단서·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단서·제4호·제9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본문·제9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제4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5항제18호,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7호·제5항제13호·제7항제17호·제9항제1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제15조제2항·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6호·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4항제3호·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1항제1호·제3항 후단·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5>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 항, 제7조의4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본문·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5조 본문,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74>대통령령 제2060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5>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76>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7>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8>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0>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81>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제7항,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4. 국토해양부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11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2항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7.3 제208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전파 및 방송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17명(4급 3, 4ㆍ5급 4, 5급 33, 6급 79, 7급 61, 8급 31, 기능 6)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2명(6급 12, 7급 20)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8.7 제209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54조 관련)
[별표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2.27 제21340호]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0 제2145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6 제2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 등) ① 제14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9의 개정규정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4로 이체되고,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5로 이체되며, 4명(5급 2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무역위원회직제」 별표 1과 별표 2로 각각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