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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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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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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직무)
체신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3. 삭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