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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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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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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① 지식경제부에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둔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2.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3.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5.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6. 에너지 절약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7. 에너지 절약 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8. 에너지 효율분야 기술개발
9.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운영
10.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 및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11. 에너지 절약분야 국제협력
12. 산업 분야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13.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14.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5. 에너지 진단제도의 시행·개선
16.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제도 및 등급 표시제도의 운용
17.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8.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9.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0.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21.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제도의 운영·관리
22.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운영
24. 스마트계량기의 보급 확대
25.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27.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2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원
29. 지방자치단체와의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지원
⑤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⑥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