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안 및 수송계약서안의 사본
2. 판매계획서
3. 저장시설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서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수입계약승인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현물시장에서 매입하거나 그 밖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인을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것(계약갱신인 경우에는 5년미만인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수입가격이 적정한 것일 것
2.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하게 과잉되지 아니하고 판매계획에 맞는 적정한 물량일 것
3. 10만톤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할 것(다른 사람 소유의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저장시설에 대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