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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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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