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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3.12 산업자원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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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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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연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연간에 행한 자체검사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