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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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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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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하는 공급대상
2.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부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7.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8. 시행일
9.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