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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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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