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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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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검토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제4호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