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350호 일부개정 2010.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