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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2.14 통상산업부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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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최종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2.14>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배포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가스누출검사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제5조 각호의 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 : 6월에 1회이상
나.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체적판매방식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자 : 3월에 1회이상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로서 가스를 공급하는 자 : 공급할 때마다
3. 주거취사용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은 2년에 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확인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