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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3.12 산업자원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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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최종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2.14, 1998.4.4>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의 작성·배포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가스누출검사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제5조 각호의 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 : 6월에 1회이상
나.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체적판매방식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자 : 6월에 1회이상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로서 가스를 공급하는 자 : 공급할 때마다
3. 주거취사용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은 2년에 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확인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