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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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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