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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465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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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