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법률 제8074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8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