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8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