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영업질서의 유지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