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신고의무)
관광사업자가 관광종사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종사원의 해임·사임 또는 등록말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