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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고의무)
관광사업자가 관광종사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종사원의 해임·사임 또는 등록말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사업자가 관광종사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종사원의 해임·사임 또는 등록말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