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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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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안의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