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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용업무)
국제려행알선업자·국내려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4·1]
국제려행알선업자·국내려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