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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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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징병적령자 또는 호주나 세대주가 정당한 리유없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2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