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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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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2년간징집을 연기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내에 그 사유가 끝나면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끝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해의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하여 제1보충병으로 징집하거나 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제1항의 연기기간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9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